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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가 개청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뤄 낸 성과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68억 6천700만 달러이며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66%, 우리나라 전체의 4%에 달하는 것으로 IFEZ가 투자유치에 있어서 선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켰던 뇌물수수로 인한 청장의 10개월 공백, 한옥마을과 송도골프 연습장의 특혜의혹 등 ‘그 청장에 그 직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으로 IFEZ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는 하락했고 결국 올해 FDI 실적이 9천900만 달러로, 지난해 17억1천400만 달러 대비 4%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시작된 2010년 5억1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물론 저조한 투자실적 이유로는 복합리조트 유치 지연과 하반기에 집중된 투자유치 계획,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위축, 경제청장의 10개월 공백과 일정기간 수사와 감사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FDI 실적만을 기준으로 IFEZ를 지적하고 다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17일 부임한 인천 출신의 새 청장은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맘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란 말이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 정책, 즉 국내외 자본에만 차별적 인센티브를 주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빈번한 세법 개정과 유예절차의 미흡, 그리고 정책 예측이 어려운 행정환경 등의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를 발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천시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공장 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FEZ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2억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 특히 정부의 연말 복합리조트 선정을 앞두고 리조트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곳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함께 채택했다.

 인천시는 투자유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투자유치단을 발족했으며 창조경제를 이끌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IFEZ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명실공히 대한민국과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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