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원하던 장기 요양보험 급여 부담금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인천시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7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저소득 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과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조례는 노령이나 몸이 불편해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시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에 한해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20% 중 10%는 국가가, 나머지 10%는 시와 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시는 올해 매월 82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시설 기준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연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추가·중복되는 복지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을 권고 받았고, 이번 조례안 폐지로 이어지게 된 것.

본인부담금 지원조례는 인천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던 복지정책이었으며, 현재는 일부 기초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 요양보험 급여 지원조례의 경우 군구에 안내문을 배포해 지역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광역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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