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천이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지정된다면 동북아 대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관광특구로 적용할 경우 부담금 감면으로 적지 않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내년 초께 관계 기관들과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9월 말부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행령에서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명시했다.

논란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로 간주돼 국제회의 집적시설들이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는 조항이다.

정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관광기금 융자와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걸었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시와 기초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송도컨벤시아 인근 롯데마트와 쉐라톤·오라카이·홀리데이인인천송도 호텔 등이 포함돼 적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시는 올해 인천국제공항 12억2천여만 원, 연수구 스퀘어원 4억4천여만 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4억2천여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져갈지, 아니면 세수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야 할지 내년 초께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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