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구간(국제업무지구역∼랜드마크시티역) 토목 및 궤도 건설관리(감리)사업 발주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도시철도본부(이하 도철)는 내년 1월 말∼2월 초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0.82㎞) 토목 및 궤도 감리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감리비는 약 44억 원이다.

도철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시 건설심사과에 발주 방식 협의를 의뢰했다. 시 건설심사과는 오는 16일께 도철과 협의를 거쳐 이번 공사의 발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철은 사전입찰심사만으로 감리업체를 평가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40억 원 이상 건설관리사업의 경우 사전입찰심사(PQ)와 기술자평가(SOQ) 등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번 도철의 공사 발주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달 27일 시 종합건설본부가 PQ와 SOQ 방식으로 발주한 구월농산물 건설관리사업(사업비 49억 원) 공사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도철이 PQ 방식으로만 이번 사업을 발주할 경우 중요 건설관리사업의 품질 및 안전, 공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20억 원 미만의 건설관리사업은 PQ로, 20억 원 이상은 PQ+SOQ 또는 PQ+TP(기술제안서)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철이 PQ만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구간 토목 및 궤도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데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철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주 방식 등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 건설심사과와 협의를 통해 방식이 마련될 것"이라며 "업체들이 문의할 때 PQ 방식을 얘기했으나 이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감리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생각에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철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역∼랜드마크시티역 구간 연장 노선을 당초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건설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962억 원과 시비 642억 원 등 총 1천604억 원이 투입된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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