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간제안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두 민간업체가 재원조달 조건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취소당하자 인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1년여간 끌어온 법정다툼이 일단락 됐다는 보도다. 용유·무의지구는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세계인의 눈이 쏠리고 있는 관광 개발의 필수 여건을 안고 있는 배후지역이다.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조건 불충분 등으로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취소당한 것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서 1년여의 공백기간을 초래케 한 것은 승소와 관계없이 사전준비에 소홀해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을 지연됐다는 점에서 사업추체인 인천시정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취소된 CWKA사와 오시아나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천지법 행정부의 원고 패소 판결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형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조가 투자자의 유치에 효과적이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재원조달 계획은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보장할만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협상대상자는 다른 경쟁자들 보다 우선협상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은 항상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침해 등 불이익보다 정당성에 대응한 행정관청의 공익상 필요를 더욱 중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2년전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에서 이들 두 업체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시 부과된 재원 조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회사존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는 어떤 업체들인지 사전파악 조차 못하고 선정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비록 패소는 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인 개발합의서 불이행이나 사업개발지역 주민들의 불안정 지위, 사업의 시급성, 주변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사정이 감안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천시가 실책을 범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회에 인천시의 보다 치밀한 행정수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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