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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회장
13일에 금요일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다. 언론에서는 연쇄적이고 무차별적인 테러현장을 쉴 새 없이 보도했고, 텔레비전 앞에 모인 가족들은 끔찍한 테러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니...사람의 목숨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냐"며 IS 테러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과 끔찍한 테러에 우리도 예외일수 없다는 불안감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프로이센 군사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해결수단으로 보았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정하였다.

테러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할 수 있으나, 테러주의자들의 무차별 폭력 사용 등의 테러를 통해 공포를 확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믿음 또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호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행위를 강요하거나 못 하게 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모하메드를 풍자한 프랑스 풍자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로 인해 10여 명이 숨지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동시다발적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테러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의 소행이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IS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테러의 확산(out-reach)’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 대한 이슬람 과격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로 인해 우리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테러 대응체제를 아직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슬람 과격단체를 추종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 중이고, 10여 명의 한국인이 IS활동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는 최근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는 우리나라도 곧 IS의 테러대상국가라는 인식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각자의 이익에 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전투구의 행태만을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의 테러대응 관련법이나 규정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뿐이다.

여기에는 주요 국가시설, 금융기관 심지어 청와대마저 해킹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한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에도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마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법률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13개 대테러 방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테러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테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여름 처음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던 정부의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목격하였다.

 초기 대응의 미숙, 정보 차단의 피해, 국민 홍보 미숙, 컨트롤타워의 부재, 시민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부족, 의료기관의 시설, 시스템 및 관리상의 문제점,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 등 많은 문제들을 부각시켰으며, 급기야는 ‘메르스공포증’의 확산 등을 유발시켰다.

 단언컨대 지금의 상태에서 테러가 서울 한 복판에서 연목표(soft target)나 경목표(hard target)를 상대로 발생할 경우, 메르스 못 지 않는 혼란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테러 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시민 행동요령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국가 이미지는 무한정 실추될 것이고, 중국의 유커(遊客)를 비롯한 전세계 관광객의 방한이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뚝 끊길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은 산업투자에 주저할 것이고, 세계 관광객들은 한국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테러공포증으로 인해 불안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이고 확고한 대테러 방지 법안을 신속히 구축하여, 유사시 테러 공격에 엄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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