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는 ‘서민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가 채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빚독촉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돼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19일 도 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와 ‘서민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날 현재 35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저소득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5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저소득층 A씨는 "연대보증으로 진 빚 7억 원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3개 대부업체로부터 전화 및 문자로 빚 독촉에 시달려왔다"며 "서민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줘서 대부업체로부터 더 이상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아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일 한 건 이상 전화가 올 정도로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상담 지원을 해왔다"며 "무엇보다 대부업체의 빚독촉을 더 받지 않게 돼 심리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은 것에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기준 도에는 서민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회생 신청자 2만4천434명, 개인파산 신청자 1만3천625명 총 3만8천59명의 과중채무자가 살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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