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비리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수가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났으며, 징계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비리혐의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1명으로 2000년의 13명보다 61.5% 늘어났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3천900억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씨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가 변씨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관련 청탁과 함께 서울구치소 의무관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B변호사는 청와대 요원 등을 사칭해 호텔숙박비 3천500만원을 내지 않고 호텔직원을 폭행했다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C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은폐·조작에 협력한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D변호사는 향정신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를 접견하면서 담배 9개비를 제공해 정직처분됐고, E변호사는 공탁금을 받고도 공탁을 걸지 않아 의뢰인 월급이 가압류되도록 했으며, F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승소금 4천만원을 받아 보관해오다 유용한 혐의로 6개월 정직에 처해졌다.
 
한편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G변호사가 매달 400만원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 제명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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