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으로 제1∼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2015년 12월 현재 지정된 법정감염병은 모두 79종이다.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제2군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3군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제5군감염병, 제1∼5군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 등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관리 중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와 감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체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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