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했다 반환받은 부지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0건에 3천344만㎡에 이르고 있으나,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4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정부는 반환된 공여지가 대부분 사격장이나 비행장의 일부 편입부지, 건물 등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격장은 탄약과 포탄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역이고, 비행장은 기름저장탱크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80년 이후 반환받은 공여지는 캠프 험프리, 캠프 머셔, 용산골프장, 한국송유관, 동두천의 짐블즈 일부, 광주·수영·오산비행장 일부, 포천의 영평 사격장, 매향리사격장 일부 등이다.
 
또 한국 육군의 경우 폐기탄약 처분을 위해 탄약창 7곳에 오염방지 장치가 전혀없는 하루 2.4t의 소각로 7기를 환경부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소구경탄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포병탄약과 박격포탄 등은 탄약창 야산계곡에서 기폭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현재 군은 사·여단급 부대에 시간당 25㎏ 처리능력 이상인 소각시설 131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55기가 잦은 고장으로 작동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시간당 200㎏ 처리능력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장비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이옥신 방지시설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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