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송년모임에서 투표권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음식물과 경품을 제공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구의원과 후원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송년모임에서 구민에게 음식물 및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산악회 회장인 남동구의원 A씨와 산악회 후원회장 B씨를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산악회장을, B씨는 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지난 8일 오후 6시께 구에 있는 한 고기뷔페에서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산악회 비회원인 선거구민 187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며, 210여만 원에 상당하는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계 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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