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천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2003년 8월 3억여 원, 2007년 8월 2억8천여만 원 등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분산 출금해 자신의 집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박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골프장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익배당을 과다하게 받아간 혐의(상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도 인정됐다.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 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에는 본인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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