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민간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리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 간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의 ‘직무관련 취약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 모 과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직무 관련자(민간인)와 부하 직원에게 총 1억560만 원을 빌렸음에도 소속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나 직무 명령을 받는 하급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빌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과장은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해 수의계약 체결 예정업체인 A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건 뒤 700만 원을 빌렸다. 또한 같은 해 지역 통장들에게 적게는 2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부터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부하 직원을 포함한 동료들에게 총 3천여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아울러 3년여 동안 직무관련자 7명과 직무관련 공무원 8명 등 15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등 총 1억560만 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지만 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채무액 1억여 원 중 1천850만 원의 채무는 감사당일까지 상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구청장은 해당 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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