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여주2)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실내공기질법 개정에 따라 도내 ‘총면적 300㎡ 이상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와 ‘총면적 1천㎡ 이상의 학원’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 측정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소유자는 대행업체 등에 위탁해 보유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유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또 도가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기준 미달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도내 실내공기질 조사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같은 관리대상 확대에 앞서 실질적인 오염도 조사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4천260곳 중 147곳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시설의 3%에 불과하다.
실내공기질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은 7명에 불과한데 악취 관련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매년 초 계획하는 검사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이나 석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C방과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설 외에도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요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력과 장비가 우선 확대돼야 알맞은 조사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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