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대형 PC방과 학원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여주2)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실내공기질법 개정에 따라 도내 ‘총면적 300㎡ 이상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와 ‘총면적 1천㎡ 이상의 학원’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 측정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소유자는 대행업체 등에 위탁해 보유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유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또 도가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기준 미달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도내 실내공기질 조사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같은 관리대상 확대에 앞서 실질적인 오염도 조사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4천260곳 중 147곳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시설의 3%에 불과하다.

실내공기질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은 7명에 불과한데 악취 관련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매년 초 계획하는 검사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이나 석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C방과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설 외에도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요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력과 장비가 우선 확대돼야 알맞은 조사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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