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장동길(새누리·광주2) 의원은 ‘경기도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해외소재 문화재의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계획을 포함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문화재 환수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같은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도는 문화재 환수 활동단체의 해외 출장 참여 인원은 2명, 출장 횟수도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외에 소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민 기자 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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