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경기도민이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되며, 도 생활임금은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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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행정 분야

 우선 경기지역개발채권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천㏄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받는다.

 또 도 예산이 1~2개월 앞당겨 편성된다.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초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가 도입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이 밖에 세입·세출 운용 상황이 매일 도민에게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산업·경제 분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 도 빅파이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관련 주요 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한다. 이들 기관은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증차된다. 현재 1대뿐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나며 1대는 과천·광명·군포·부천·수원 등 남부권 15개 시를, 다른 1대는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 등 동북부권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생활임금도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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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여성 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월 422만2천533원에서 월 439만1천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가구 월 127만3천516원)로 1%p 인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시범 설치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여주·가평·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천300만 원이 투입되며, 660㎡ 규모로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 환경 분야

 기존 24개 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안성·여주·포천이 편입돼 28개 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 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 도시·교통·건설 분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 상반기 중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또 도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 완화된다. 층수 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난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현재 용인·안양·남양주·파주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부천·화성·군포·의왕·양주 등에도 제공돼 서비스 제공지역이 16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 제공지역을 21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인하된다. 버스·화물차는 100원, 경차는 50원 각각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천600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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