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예술단이 시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초청공연을 통해 얻은 수입금을 관련법을 위반한 채 별도의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을 운영중이다. 그런데 극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예술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9회의 외부공연을 가졌고 이같은 외부공연을 통해 얻은 수입금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공연준비 또는 홍보비나 단원의 `격려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으로 얻은 수입금은 모두 1억7천600여만원으로 이중 46%만 공연에 따른 홍보 등 기타 경비로 사용했고 54%에 해당하는 9천400여만원은 모두 단원들을 격려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혈세로 월급을 받는 예술단원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고 외부공연의 수입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따로 챙겼던 셈이다. 이는 엄연히 관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올해 실시된 행자부의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도 시립예술단이 외부 출연을 통해 얻는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니 예술단의 해명이 궁금할 뿐이다. 인천시가 시립예술단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은 모두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개 예술단에 걸맞는 수준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예산 가운데 80%인 46억원이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립예술단원들이 얼마만큼이나 예우를 받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된 격려금을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은 건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조에 예술단의 존립근거를 `시민을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굳이 강조하지 않겠다. 아울러 수시로 빚어지는 예술단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예술단과 인천시 사이 갈등, 임·단협 마찰 등도 새삼 거론치 않겠다. 상임단원제도를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작품선정에 따른 연출과 배역 선정의 폭이 넓어져 시민들이 보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술단 운영제도 변경 주장도 묻어 두겠다. 다만 이번 외부공연 수입금 처리에 대해서는 왜 예술단 내부에서 왈가왈부가 없는지, 올곧은 목소리는 과연 없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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