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 즉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창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와 의료인 간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조정·중재를 맡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2년 503건, 2013년 1천398건, 2014년 1천895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나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에 그쳐 조정·중재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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