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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12월 31일자 뉴스에 나온 소식은 한마디로 비관적이다. 수출이 부진한 탓에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줄어들었고, 소매판매가 줄어들어 소비자가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기업의 체감경기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던 6월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보고된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여파가 국내에도 지속되고, 나아가 수출과 내수시장이 움츠러들어 올해는 또 얼마나 추운 해가 될지 염려된다.

 그렇지만 춥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만큼 추운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결국 신체장애자 및 그와 동등한 장애를 가진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어두운 경제전망을 보고 있자니 과연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올해는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두운 얘기가 들린다. ‘고용 불안에 떠는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소식을 보면 현재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항목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는 직장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곳이 공무원시험이고 재벌 대기업시험이다.

최근에는 재벌대기업도 조기 퇴직을 시킨다니 어디 맘 놓고 편히 일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1%보다 2.5배 이상 높은 8.1%인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더구나 청년장애인이 취업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당시 대규모 실업과 빈곤, 중산층의 몰락과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역할이 대두된 개념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거쳐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됐다.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이제는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목적에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고,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인천의 경우도 2014년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많은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해 왔으며, 2015년 4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77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 63개소 등 합계 14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2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이 간편화돼 현재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무엇보다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와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에 있으며,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써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고용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의 파수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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