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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종철 사회2부 기자
안성농협은 최근 농협 간판이 걸린 활어직판장에서 주류·음식 1년째 불법 영업<본보 2015년 12월 31일자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32㎡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오는 8월까지 활어직판장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조합장은 보도 이후 "불법 영업을 해 온 활어직판장은 전 조합장 시절에 계약이 이뤄진 사항이었다"며 "주류 및 음식을 팔았던 가설건축물은 바로 철거했고, 활어직판장도 8월까지만 운영토록 조치해 놨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활어직판장과 가설건축물이 있던 부지는 당초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파는 ‘장마당’으로 조성하려고 마련된 부지를 안성농협이 그동안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매출액의 15%를 받아 챙겨 온 것이다.

매출액의 15%를 받아 챙긴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불법 영업으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눈감아 왔다는 점이 시빗거리가 된 셈이다.

안성농협 조합원들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고 말한다.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꼼짝하지 않던 안성시나 안성농협이 언론 보도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 문제의 활어직판장 부지를 농협 조합원들의 ‘장마당’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오영식 조합장은 "활어직판장 부지는 원래 농협 조합원이 농산물을 사고파는 곳으로 마련됐다"며 "활어직판장 계약이 만료되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성농협은 ‘하나로마트’라는 이름을 남발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할인점이다. 조합원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활어직판장의 경우처럼 하나로마트 이름을 빌려주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즉 조합원들에게서 ‘신뢰’를 잃는다면 하나로마트가 설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안성농협은 개인의 이익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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