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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현린 주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軍)은 이에 대응하는 1차 조치로 지난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해 8·25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136일 만이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조치에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은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며, 또한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창설됐다.

우리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주요 활동 분야인 세계 평화 유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안겨 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계속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이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상기는 유엔헌장 전문 중 일부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유엔의 주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다. 유엔은 이의 실천을 위해 행동 원칙도 두고 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하며 ▶모든 회원국은 헌장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며 ▶모든 회원국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며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다하며, 유엔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가며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유엔의 여러 조직과 기구 중에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다.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 ▶침략행위 방지 또는 저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경제제재 및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타 조치 시행을 요청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 등이다.

 안보리는 유엔본부 외 어느 곳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분쟁이 무력충돌로까지 악화될 경우 안보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무력충돌을 즉각 종식시키는 데 있다. 안보리는 강제조치, 경제제재(무역금수 등의 조치) 또는 집단 군사조치를 결정한다.

 이처럼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은 막강하다. 안보리의 절차사항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안보리는 중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곤 하지만 정작 강제력을 발동하지 못하고 도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결의문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원칙, 즉 거부권(Veto Power) 행사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강대국들의 잣대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인종적·종교적·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발하고 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세계 평화 유지 노력을 저해하는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특파원으로 뉴욕 유엔본부를 찾았던 필자이기에 유엔에 대한 유감이 유독 더하다. 때문에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강행한 시점에서 유엔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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