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1965년 7월 개별사회사업가협회란 임의단체로 발족돼 1977년 9월 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85년 7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했다.

사회복지사 회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로 사무국과 각 지방협회와 산하단체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성격이 다른 사회복지단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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