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웰다잉(Well-Dying)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발효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인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는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다른 말기 질환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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