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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심각한 재정난 속에 허리띠를 한껏 조이고 있는 인천시가 앞으로 도시 공원녹지 확충에 얼마나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인천시는 민선6기 ‘공원·녹지 확충계획’에서 2014년 현재 32%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률을 오는 2018년까지 49%까지로 높여 시민당 공원녹지 면적을 6.5㎡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시는 원도심의 공원녹지 확보면적이 신도시와 평준화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 현재 1.03% 수준인 공원녹지예산을 2018년 2.5%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당연히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 전반의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에서 잘 추진된다면 좋을 일이다. 다만, 인천시가 자체 재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사실 도시공원의 조성이 지방사무로써 지자체 예산으로만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한계가 뚜렷하다. 현 제도로는 충분한 녹지 확보나 공원 조성에 거의 대부분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데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도시와 주민이 행복한 녹색복지 차원에서 이들이 공조해야만 하는 이유다.

결국 정부와 인천시는 국민으로서의 인천시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통과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이 지역 녹지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 넘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됐으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오는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까지는 지자체가 해당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를 2020년까지 조성하려면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시공원은 이러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도심 녹지의 질과 양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말 그대로 국가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도시공원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조성된 뒤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지자체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국가도시공원법 이야기가 국회 내에서 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여야 대립 국면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인천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첫 사례로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부평미군부대 부지(약 60만㎡)에 대한 매입비만 2013년 7월 인천시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체결한 캠프마켓 관리 및 처분협약에 따르면 4천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토지매입비로 국비가 지원되지만 공원조성비 등 3천억 원 정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2013년 10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를 결성해 정책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법적 근거, 지방재정 등 이래저래 공원 조성을 지방사무에만 맡겨 둘 경우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민관,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인천·부산·광주 등 일정 부분 형편을 같이 하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사회와 전국을 넘나들며 공동 협력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극적 인식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공원 조성, 국비 지원,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정부 협력을 끌어낼 다양한 시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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