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4일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가 불법 사전분양은 물론 감리비 과다계상, 담당 공무원 로비 등 파크뷰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갖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파크뷰아파트 449가구를 사전분양하고 분양대행사 MDM으로부터 사례금 10억원을 받는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홍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에이치원개발 부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 성남시의회 최모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 홍씨의 부탁을 받고 로비를 한 G건설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씨와 시공사 SK건설과 포스코개발,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임원 등 8명에게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홍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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