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등이 고시한 지역의 해당 부동산에 일정(5억∼7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자격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다.

2010년 2월 제주도 적용을 시작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했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등 특정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투자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등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목을 맨 정부가 영주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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