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문구는 여당과 야당이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 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 만에 통과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을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경제 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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