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는 지난 22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호텔에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의각서에 사업부지 규모는 470만㎡로 정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단서를 달았다.
사업 성공을 두고 자버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 CEO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스마트시티사가 두바이 국왕 소유인 두바이 홀딩의 자회사로, 이미 인도와 두바이·유럽 등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합의각서 체결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과정일 뿐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스마트시티사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향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사 과제로는 토지가격 협상이 꼽힌다. 양측은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7개월 안에 끝내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를 전제로 달았다. 시는 토지가격의 경우 경제발전 기여도, 검단새빛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원가 및 평지작업 투입비용 등을 감안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한 뒤 적정한 가격선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단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금융, 헬스케어, R&D센터 등 비즈니스산업단지와 해외 우수 교육기관 등이 들어서는 자족형 스마트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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