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직원 승진 인사권을 두고 충돌했다. 도시공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시의 강압적인 인사 개입이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5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1∼5급 주요 인사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천관광공사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재정건전화에 구슬땀을 흘려 온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김우식 사장의 결단이었다. 승진 인원은 모두 54명이다.

하지만 시가 공사의 인사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도시공사 기구 및 정원 조정은 김 사장의 권한이 아닌 유정복 시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다.

시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사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지만 결국 지난 20일 조직정원 개편과 승진 인사 발령을 취소했다. 승진이 취소된 54명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공사는 불이익이 없도록 시가 요구하는 조직을 정비한 후 승진 인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378명이던 공사 직제를 관광공사로 빠져나간 64명과 기타 자연소멸 직제를 포함해 299명으로 조직 개편을 다시 진행하고, 변경된 직제를 적용해 다시 승진 발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54명의 승진자 중 최소 5명에서 많게는 10명은 승진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공사 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시의 요구는 강압적인 인사권 개입이자 공사 자율경영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지만 조직정원을 늘려 주지 않으려는 시와 자율경영권을 지키려는 공사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며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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