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마다 게리맨더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는 4월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야 내부에서 서로 게리맨더링이라고 우기며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지사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한 결과, 야당보다 더 적은 표를 획득한 공화당에서 더 많은 당선인이 나온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를 두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도마뱀(Salamander)을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말로 비판한 데서 유래됐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런 원칙을 선거구법정주의라 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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