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가치를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기관장은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했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조사 중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9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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