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와 관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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