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한해 도심 내부도로 통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한 도심 통행이 허용된다.

대상 화물차는 사전에 ‘설 성수품 수송’ 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해 3t 초과 5t 이하 화물자동차는 오전 7시 30분~9시 30분, 오후 6시∼8시, 5t 초과 화물자동차는 오전 7시∼오후 8시 도심 내부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통행이 풀리는 도로는 화수4거리∼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일원 등 도심 내부도로다.

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는 차주는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 받아 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화물운수팀(☎032-440-3831)으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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