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45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중소기업 환경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 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 조건은 기금 조성 이래 최저금리인 고정금리 2.2%에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의 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 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금리는 2.5%였다.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각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특히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