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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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S ‘힐링캠프-500인’ 캡처)
지난 2014년 3월 장윤정은 어머니 육흥복 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남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은 지난해 9월 SBS ‘힐링캠프-500인’에 출연해 "(어머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장윤정은 "우리 집은 가난했던 집이고 (어머니가) 적응 못한 게 당연한 일"이라며 "(돈이 생겼을 때) 저처럼 놀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다"라며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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