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 나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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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나한일은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 등을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한일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한일은 KBS드라마 ‘무풍지대’(1988년)에서 주인공 유지광 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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