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 임박한 (암)환자에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보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병원(시설)이 아닌 가정에서도 곧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당 5천 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 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 지역의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경기권의 아주대병원·부천성모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수원기독의원·모현센터의원 등 이번에 선정된 전국 17개 기관을 통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확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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