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 업무, 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중부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으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032-820-8653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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