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지난 19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21일 밝혔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자들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5월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이번 공모에서 대부 기간 50년 보장과 토지 대부료 부과 시점을 착공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변경해 사업자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운영 가능한 시점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개선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점도 당초 외투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60일 이내로 완화했다. 협약체결 보증금과 협약이행 보증금을 3%로 낮추고, 시티타워 내부 공간의 용도와 면적 제한을 완화해 사업자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 층을 추가해 거실 용도로 사용 시 구조기준을 만족하면 메가 브레이스(Mega Brace)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설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외피 오픈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강재와 콘크리트의 강도도 설계 목적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제안에 따라 설계의 융통성을 확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용지 3만3천58㎡의 터에 높이 453m의 시티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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