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자금과 고용, 판로, 세금 등 지원책과 대체 부지·공장 알선 등 5개 분야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자금은 우선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10억 원과 시설자금 10억 원 등이 기업에 지원된다. 총 320억 원 규모로 1%대 저리로 은행과 기금 융자로 제공된다. 여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업체당 8억 원 한도의 무담보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를 통한 10억 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도 추가된다. 피해기업이 2013년 5월 개성공단 전면 철수 때 시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받은 각종 대출금 상환도 1년 이상 모두 유예된다.
고용은 시 JST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부가 나서 현지 주재원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재취업 등을 적극 알선한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도 연중 20회 이상 열리는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에서 피해기업에 우선 참여권을 주는 등 판로 지원에 나선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 이뤄진다.
남동인더스파크·검단·강화산단 내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시는 한시적 임대료 면제나 감면, 입주지원금(5억 원) 등을 제안하며 이곳을 유력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운전·시설자금 구분 없이 업체당 20억 원을 지원할 것 ▶프레스업종 등 검단산단 내 입주업종 규제 개선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지 내 공장 설립 지원 ▶기존 대출 상환의 유예 및 중복 지원에 따른 지원액 감면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시에 요청했다.
이번 지원(안)은 인천시장의 최종 결재가 이뤄지면 곧바로 시행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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