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시는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31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도 받는다.

우수기업 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또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 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로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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