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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요즘 국가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헌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독소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며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읽고 인용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의 구성을 보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의무(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 조문 중 최고 조문인 제10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야말로 기본권, 인권의 최고 핵심이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통신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 대표적인 자유권에 속한다. 자유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며, 수백 년 동안 권력과 싸워 쟁취한 산물이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권력자와의 투쟁 속에서 얻은 결과물인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헌법상 권리 중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통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가장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과 같은 비밀기관이 국민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몰래 들여다보고 감청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국가 권력이 그 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개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만큼 개인의 사적 영역은 좁아지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유이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일제 38년간의 억압 하에서 특히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일제가 조선반도에서 14~16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전쟁터로 끌고 다니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성노예로 만든 인권유린의 문제이다.

지난 2월 24일 개봉된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20만 명의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고 그 중 단 238명만이 살아 돌아왔다. 그 소녀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폭력으로 인해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희생자들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현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외무성과 우리 외교부 간 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고, 그 후 일본 총리 등의 망언에 대해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인권이 유린된 위안부 소녀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제대로 합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다른 개인에게서, 또 국가로부터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예방하고 방어할 의무가 있다. 만일 국가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는 매일 항상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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