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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사회생활이나 가정경제를 꾸려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각종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원은 특히 시민들의 인적·물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의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인 거대 도시 서울을 가까이 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과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약하고 있는 인천에서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변화, 즉 3월 1일 인천가정법원의 개원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의 개청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역사상 2번째 큰 획을 긋는 변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천지법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로 출범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1896년 황해도 치하포에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 중위를 처단하고 투옥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1983년 9월에는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11번째 지방법원으로(현재는 18개 지방법원) 승격했으며 1995년 부천지원 설치, 2001년 김포 및 강화군법원 개원을 거쳐 인천가정법원 개원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의 개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약 430만 명(인천 300만 명, 부천 85만 명, 김포 35만 명, 강화 6만8천 명)의 시민과 주민, 그 외 지역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재판과 등기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가정법원과 등기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로 운영되는데, 기존 인천지법 가사재판부와 소년재판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6명 등 판사 9명이 맡았지만 가정법원은 법원장을 포함해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가사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어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 등 총 7개가 설치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가사소송 및 소년보호사건 등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상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법원으로서 인천·김포·부천시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사적으로 첫 독립법원으로 자리매김한 석바위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들어와 더욱 뜻깊습니다.

 인천지법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학익동으로 법원이 이전된 후 침체된 남구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천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법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 건에 달하는데도 인천지법에서 관장해 그동안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됐습니다.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인천지법 본원은 민형사 등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학익동과 석바위 법원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정법원과 등기국의 설치와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공으로 생각하며 법정단체인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의 경우 업무 관할지역으로 인천시 전 지역으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등기국이 서구·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남동구·연수구 등은 거리가 멀어 시민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교통 등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등기국 내에 인천시 또는 각 구청에서 자신들의 세수(지방세) 확보를 위해 직원을 파견해 취득세를 발급한다면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시민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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