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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최근 우리나라 전역을 분노로 치닫게 했던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 경남 고성 큰딸 암매장 사건, 부천 초등생 학대 치사 후 시신 훼손건, 부천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사건에 이어 또다시 칠곡에서 20대 초반의 재혼부부가 자녀 4명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 인천 11살 소녀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주요 기관이 합동해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아동들의 실체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화성·평택 기준)은 2015년도 총 466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423건, 일반상담 43건으로 유형별 사례를 보면 신체학대 221건(24%), 정서학대 252건(27%), 성학대 30건, 중복학대 171건, 기타(2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취학과 장기 결석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전담할 예정이고, 지방청과 경찰서에도 학대 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을 별도로 둬 아동학대범죄를 전담케 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매년 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부모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어른들로 인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삶의 희망마저 잃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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