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올해 안 착공 예정으로 건축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6월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이뤄져야 해 FDI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5일 하나금융그룹이 신청한 ‘청라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 하나드림타운 터(24만6천671.10㎡) 내에 글로벌인재개발원(1만6천702.29㎡)과 실내체육관(4천891.37㎡)을 짓는 사업이다.

서구 경서동 투자유치용지(3·4블록) 17만6천107.40㎡의 터에 들어설 이들 시설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을 추진 중인 하나드림타운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안에 2단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5월 준공)와 외국인투자자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년 7월 인천경제청과 맺은 사업협약에 따라 2단계 사업에 4천만 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FDI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2017년 4월 준공 예정인 통합데이터센터(1단계)를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전산시스템 설치·개발업체로부터 1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사업단이 2단계 사업에 외자 유치를 공들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글로벌인재개발원 때문이다. 하나드림타운 사업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유발시설인 글로벌인재개발원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특별법)’로는 외투가 동반되면 가능하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2단계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현재 접촉 중인 3∼4개 외국인기업과 FDI가 성사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계획대로 FDI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단계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2단계 사업이 FDI 미확보로 지연되면 3·4단계로 계획된 하나금융그룹 본사(헤드쿼터)와 콜센터 등 나머지 시설의 착공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업단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맺은 사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4천만 달러의 FDI가 이뤄지고,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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