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경고 조처를 받았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답답한 교육부"라고 비판하며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맞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출장은 공무 수행이 목적이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 표현, 즉 사적 용무에 해당되므로 출장 처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1인 시위와 관련 소요(왕복)된 시간만큼 연가 처리하고 동행자를 포함한 교육감의 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라"고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정해 교육감들에게 편성하라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사적 용무라고 한다"며 "이는 이율배반"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감의 공적 임무가 아닌 사적 영역이라면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부의 조처를 납득하지 못하겠으며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강원·서울·인천 등 전국 시도교육감 10명은 지난달 4일부터 열흘 동안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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