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7개 여론조사기관의 53개 조사를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기관 중 A기관은 총 35건의 여론조사에서 18대 대선 득표율을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피조사자와의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하고 ▶전화번호를 중복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