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돼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지 예산은 19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돼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시민단체들의 요구 등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이 시행 중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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