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24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13 총선에서는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뒀다. 또 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의 개표참관인 참여를 허용했다.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도 의무화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 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와 재외·선상투표도 모두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상투표는 투표기간 전에 귀국,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만 선거법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 위반 처벌도 강화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나 모욕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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