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25일자 2면 ‘용인 공금유용 공직자 셋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 기사와 관련, 용인시는 공식적인 징계사유는 공금유용이 아니라 A서기관과 B사무관은 예산 목적외 사용 등의 이유로, C주사는 공문서위조를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A서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외 사용 시점은 비서실장 재직 기간에만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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